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
계산형 — 한도 계산 한 단계의 실수가 점수 차이로 그대로 드러나는 문항
문항
아래 내국법인의 2026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1) 손금산입 한도액, (2)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근거 조문과 계산 과정을 제시하라.
사실관계
- (주)한빛은 12월 말 결산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이다.
- 2026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은 300억원이고, 전액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대상 수입금액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다.
- 당기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9,000만원이며, 전액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건당 손금불산입(증빙불비) 사유는 없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없다.
답에 포함해야 할 것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근거 조문 · 계산 과정
모델별 답과 채점
gpt-5.5의 답 (원문)
결론
(주)한빛의 2026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8,200만원입니다.
당기 지출액 9,000만원 중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중 법정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규정: 일반법인의 경우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더하여 한도액 계산.
- 일반법인 기본한도: 1,2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분 × 0.2%
- 500억원 초과분은 별도 낮은 율 적용이나, 본 사안은 해당 없음
계산 과정
1. 기본한도
사업연도는 12개월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입니다.
1,200만원 × 12 / 12 = 1,200만원
2. 수입금액 기준 한도
수입금액은 300억원이며, 전액 한도 계산 대상입니다.
100억원 × 0.3% = 3,000만원
200억원 × 0.2% = 4,000만원
따라서 수입금액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원 + 4,000만원 = 7,000만원
3. 총 손금산입 한도액
기본한도 1,200만원 + 수입금액 기준 한도 7,000만원
= 8,200만원
4.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당기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9,000만원 - 손금산입 한도액 8,200만원
= 800만원
실무상 주의점
- 전액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 건당 증빙불비에 따른 별도 손금불산입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수입금액 관련 조정은 없습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20 / 20 | |
| 계산·절차 | 40 / 40 | |
| 법적 근거 | 12 / 15 | |
| 사실관계 반영 | 10 / 10 | |
| 실무성 | 10 / 10 | |
| 명확성 | 5 / 5 | |
| 합계 | 97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일반법인 기본한도 1,2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7,000만원을 합산해 총 한도 8,200만원,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800만원을 정확히 계산했다.
주요 오류
- 법적 근거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으로 특정하지 않고 제25조 일반과 시행령 표현으로 다소 느슨하게 제시했다.
gpt-5.4-cli의 답 (원문)
결론
(1) 2026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82,000,000원(8,200만원) 입니다.
(2) 당기 지출액 90,000,000원 중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8,000,000원(800만원) 입니다.
근거(법령 조문/기준)
- 법인세법 제25조: 내국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규정: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금액 + 수입금액 기준 한도로 계산합니다. - 일반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기본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는 통상 다음 누진구조로 계산합니다.
- 100억원 이하분: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 500억원 초과분: 0.03%
-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 본 사안은 해당 없음입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는 본 사안에서 해당 없음입니다.
주의: 법인세법 제25조는 확실하나,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번호는 현재 외부 확인 없이 답변하므로 여기서는 조문명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계산식 자체는 위 한도 체계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계산 과정
- 기본금액
- 일반법인 기본금액: 12,000,000원
-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
- 총 수입금액: 30,000,000,000원(300억원)
100억원 이하분:
- 10,000,000,000 × 0.3% = 30,000,000원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분:
- (30,000,000,000 - 10,000,000,000) = 20,000,000,000원
- 20,000,000,000 × 0.2% = 40,000,000원
500억원 초과분:
- 없음 = 0원
- 총 손금산입 한도액
- 12,000,000 + 30,000,000 + 40,000,000
- = 82,000,000원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실제 지출액: 90,000,000원
- 손금산입 한도액: 82,000,000원
- 초과액: 90,000,000 - 82,000,000
- = 8,000,000원
실무상 주의점
- 본 사안은 전액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했으므로, 증빙불비에 따른 별도 손금불산입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었다면 그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매출 구성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별도 가산 한도가 가능하나, 본 사안은 없습니다.
- 세무조정상으로는 한도초과 800만원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이어서 세무조정 분개/소득처분 형태까지 붙여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16 / 20 | |
| 계산·절차 | 32 / 40 | |
| 법적 근거 | 8 / 15 | |
| 사실관계 반영 | 9 / 10 | |
| 실무성 | 6 / 10 | |
| 명확성 | 5 / 5 | |
| 합계 | 76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수치 결론은 맞지만 법적 근거 제시가 약하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처리 설명에 오류가 있다.
주요 오류
-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는데, 제공 권위상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는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액의 10%를 적용하는 구조다.
- 핵심 근거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으로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 일반론으로 뭉뚱그려 적어 법적 정확성이 떨어진다.
gpt-5.4-mini의 답 (원문)
결론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21,000,000원(2,100만원)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69,000,000원(6,900만원)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질문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일반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3%.
- 같은 조 관련 규정상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추가 한도 가산이 있을 수 있으나, 본건은 해당 지출이 0원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 적격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증빙불비에 따른 건별 손금불산입은 없음.
계산 과정
-
한도 계산 대상 수입금액
- 300억원 = 30,000,000,000원
-
기본 한도
- 12,000,000원 + (30,000,000,000원 × 0.03%)
- = 12,000,000원 + 9,000,000원
- = 21,000,000원
-
한도초과액
- 실제 지출액 90,000,000원 - 손금산입 한도액 21,000,000원
- = 69,000,000원
실무상 주의점
- 이 문제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계산 대상 수입금액은 전체 300억원으로 보면 됩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추가 가산은 없습니다.
- 실무에서는 접대비 성격 여부, 수입금액 포함 범위, 증빙 적정성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같은 형식으로 세무조정 분개/신고서 반영 방식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8 / 20 | |
| 계산·절차 | 16 / 40 | |
| 법적 근거 | 1 / 15 | |
| 사실관계 반영 | 4 / 10 | |
| 실무성 | 0 / 10 | |
| 명확성 | 2 / 5 | |
| 합계 | 31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한도 계산을 전반적으로 잘못했고 결론도 오답이다.
주요 오류
- 수입금액 300억원 전체에 단일률을 곱해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구간 누적식을 무시했다.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식으로 잘못 계산했다.
- 한도액을 2,100만원, 손금불산입액을 6,900만원으로 산정해 정답 8,200만원/800만원과 크게 다르다.
- 주된 근거를 제25조 제4항이 아닌 제1항 및 시행령으로 잘못 제시했다.
표시된 문제
- 구간 누적을 무시하고 단일률을 수입금액 전체에 적용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누락하거나 중복 적용
정답과 근거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본한도 1,2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7,000만원을 합한 8,200만원이다. 당기 지출 9,000만원 중 8,200만원은 손금산입되고, 한도를 초과한 800만원은 손금불산입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이다.
채점 요점
- 일반법인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아님)
- 수입금액 300억원 -> 100억~500억 구간 누적식 적용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8,200만원
- 한도초과 800만원 손금불산입
- 기준일 2026 사업연도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측정 조건
- 평가 방식
- 기본 평가 (참고 자료 없이 답함)
- 채점 모델(judge)
- codex-clean-judge:gpt-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