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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 근거 제시 · 보통 · 기준일 2026-01-01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근거

복합형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함께 따져야 해 세 모델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

문항

내국법인 (주)한빛이 2026년 1월 과세기간 중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무용 비품(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매입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별도의 적격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도 수취하지 못했다. 이 경우 ①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그 근거 조문, ② 법인세 측면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의 명칭·근거 조문·세율과 그 요건을 한국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제시하라. (기준시점 2026-01-01)

사실관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공제 부인). 따라서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 불가하다.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증명서류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제25조제2항) 또는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요구하는 적격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네 가지이다.
  • 부가가치세법(법률, law_id 001571, 시행일 2026-01-02), 법인세법(law_id 001563, 시행일 2026-01-02) 기준 현행 조문으로 확인되었다.

답에 포함해야 할 것

결론 · 근거 조문/문단 · 요건 설명

모델별 답과 채점

gpt-5.5의 답 (원문)

결론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② 법인세 측면에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사실관계상 증명서류 미수취 금액을 공급가액 5,000,000원으로 보면:

5,000,000원 × 2% = 100,000원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무용 비품 매입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 불가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적격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
위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 즉 2%가 부과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단 과정

(주)한빛은 내국법인이고,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사무용 비품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다른 적격증명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세에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주의점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 비용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경우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거래라면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점

gpt-5.5 차원별 점수
채점 항목점수 / 만점달성률
결론 정확성20 / 20
법적 근거0 / 35
사실관계 반영10 / 10
실무성14 / 15
리스크 처리14 / 15
명확성5 / 5
합계63 / 100

채점 모델의 판단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정확히 병행 제시했다. 조문과 세율도 대체로 정확하다.

주요 오류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 문구를 직접 짚지 않아 가산세 과세표준 설명이 약간 축약되었다.
  • 가산세 계산 예시에서 공급가액 5,000,000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질문은 주로 근거와 요건 설명을 요구한 사안이라 설명의 초점이 다소 실무 예시에 치우쳤다.

정답 근거 목록에 없는 조문을 인용함: 제116조, 제32조, 제39조, 제75조의5 — 자동 감점은 아니고, 채점 모델이 맞는 인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정답과 근거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500,000원은 불공제된다. ②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지 아니한 금액 중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등은 제외된다. 적격 증명서류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에 규정되어 있다.

채점 요점

  • 부가세 효과(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효과(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별개로 동시 적용된다.
  • 부가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 법인세 가산세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5이며 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이다.
  • 적격 증명서류 의무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에 규정된다.
  •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제75조의5③),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등은 제외된다(제75조의5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law_id 001571, 시행 2026-01-02)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 (law_id 001563, 시행 2026-01-02)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law_id 001563, 시행 2026-01-02)

측정 조건

평가 방식
기본 평가 (참고 자료 없이 답함)
채점 모델(judge)
codex-clean-judge:gpt-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