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근거
복합형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함께 따져야 해 세 모델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
문항
내국법인 (주)한빛이 2026년 1월 과세기간 중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무용 비품(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매입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별도의 적격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도 수취하지 못했다. 이 경우 ①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그 근거 조문, ② 법인세 측면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의 명칭·근거 조문·세율과 그 요건을 한국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제시하라. (기준시점 2026-01-01)
사실관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공제 부인). 따라서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 불가하다.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증명서류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제25조제2항) 또는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요구하는 적격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네 가지이다.
- 부가가치세법(법률, law_id 001571, 시행일 2026-01-02), 법인세법(law_id 001563, 시행일 2026-01-02) 기준 현행 조문으로 확인되었다.
답에 포함해야 할 것
결론 · 근거 조문/문단 · 요건 설명
모델별 답과 채점
gpt-5.5의 답 (원문)
결론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② 법인세 측면에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사실관계상 증명서류 미수취 금액을 공급가액 5,000,000원으로 보면:
5,000,000원 × 2% = 100,000원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무용 비품 매입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 불가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적격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
위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 즉 2%가 부과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단 과정
(주)한빛은 내국법인이고,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사무용 비품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다른 적격증명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세에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주의점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 비용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경우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거래라면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20 / 20 | |
| 법적 근거 | 0 / 35 | |
| 사실관계 반영 | 10 / 10 | |
| 실무성 | 14 / 15 | |
| 리스크 처리 | 14 / 15 | |
| 명확성 | 5 / 5 | |
| 합계 | 63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정확히 병행 제시했다. 조문과 세율도 대체로 정확하다.
주요 오류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 문구를 직접 짚지 않아 가산세 과세표준 설명이 약간 축약되었다.
- 가산세 계산 예시에서 공급가액 5,000,000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질문은 주로 근거와 요건 설명을 요구한 사안이라 설명의 초점이 다소 실무 예시에 치우쳤다.
정답 근거 목록에 없는 조문을 인용함: 제116조, 제32조, 제39조, 제75조의5 — 자동 감점은 아니고, 채점 모델이 맞는 인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gpt-5.4-cli의 답 (원문)
결론
-
부가가치세 (주)한빛은 이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 5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
법인세 법인세 측면에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
기준일 주의 질문에는 기준일이 2026-01-01로 적혀 있는데, 사실관계에는 법령 시행일을 2026-01-02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의 시행본 불일치가 있으면 최종 신고·의견서 작성 전 2026-01-01 시행본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 결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됩니다. -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명서류의 범주를 둡니다. 질문에서 전제한 문맥상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경우
-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3항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계산·판단 과정
-
부가가치세 판단
-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매입
- 세금계산서 미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다른 적격증명도 미수취
이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쟁점은 핵심적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500,000원 전액 불공제입니다. -
법인세 가산세 요건 판단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내국법인일 것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것
- 제116조 제2항의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할 것
- 제75조의5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질문의 사실관계에서는 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 세율: 2%
- 법 조문상 표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
다만 가산세 산정기초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볼지, 공급대가 기준으로 볼지는 실제 신고 단계에서 조문 문언과 시행령, 과세실무 해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자체는 명칭·근거조문·세율·요건 제시가 중심이므로, 확정적으로는 “미수취 금액의 2%”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 가산세는 별개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수정·재발급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취라도 손금 자체가 항상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가산세 문제가 직접 발생합니다.
- 다만 실제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에서는 거래사실 자체 입증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내역, 발주서, 납품확인서 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이 사안은 2026-01-01 기준과 2026-01-02 시행본이 혼재되어 적혀 있으므로, 최종 문서 제출 전에는 2026-01-01 실제 시행 조문을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법령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18 / 20 | |
| 법적 근거 | 0 / 35 | |
| 사실관계 반영 | 9 / 10 | |
| 실무성 | 12 / 15 | |
| 리스크 처리 | 10 / 15 | |
| 명확성 | 5 / 5 | |
| 합계 | 54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핵심 결론은 대체로 맞지만 불필요한 시행일 혼선 제기와 가산세 산정기초 표현이 다소 흐리다.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 2% 가산세 구조는 파악했다.
주요 오류
- 질문의 기준시점과 제공 authority의 시행일 차이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결론 명확성을 약화시켰다.
- 가산세 산정기초를 '미수취 금액 2%'로 단순화하면서 제75조의5 제1항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금액' 요소를 약화시켰다.
정답 근거 목록에 없는 조문을 인용함: 제116조, 제25조, 제39조, 제75조의5 — 자동 감점은 아니고, 채점 모델이 맞는 인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gpt-5.4-mini의 답 (원문)
결론
- 부가가치세: 해당 매입분의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 불가입니다.
-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통상 거래금액 5,500,000원 기준 2%인 110,000원이 됩니다. - 다만, 기준일이
2026-01-01이고 질문에 적시된 법령의 시행일 표기가2026-01-02이므로, 실제 적용일이 그 전후로 걸리면 개정 전후 문언 차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문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증명서류는 실무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 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은
증명서류 미수취 금액의 2%입니다. -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관련 예외나제116조 제2항 단서해당분은 제외됩니다.
- 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산/판단 과정
- 매입 내역
-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 총 지급액: 5,500,000원
- 부가가치세 판단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대체 적격증명서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500,000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대체 적격증명서류도 없으므로
- 법인세 가산세 판단
-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며, 적격증명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의5의 적용 대상입니다. - 가산세 = 5,500,000원 × 2% = 110,000원
- 만약 과세실무상 이 거래금액을 공급가액만으로 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계산기초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실제 증명서류 미수취 거래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며, 적격증명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실무상 주의점
- 이 건은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 가산세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사무용 비품이 고정자산이라면, 불공제된 부가세 5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결제라도
현금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등이 있으면 법인세 가산세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 기준일
2026-01-01과 법령 표기상 시행일2026-01-02사이에 하루 차이가 있어, 실제 거래일이 경계일이면 개정 전후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조문 링크:
채점
| 채점 항목 | 점수 / 만점 | 달성률 |
|---|---|---|
| 결론 정확성 | 13 / 20 | |
| 법적 근거 | 0 / 35 | |
| 사실관계 반영 | 8 / 10 | |
| 실무성 | 8 / 15 | |
| 리스크 처리 | 7 / 15 | |
| 명확성 | 4 / 5 | |
| 합계 | 40 / 100 |
채점 모델의 판단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자체는 맞췄다. 다만 질문이 요구하지 않은 가산세 절대액을 110,000원으로 단정했고, 그 계산기초를 총지급액 5,500,000원으로 본 점이 근거 부족이다.
주요 오류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110,000원으로 단정했다.
- 가산세 계산기초를 총지급액 5,500,000원으로 본 전제가 authority/gold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 기준일과 시행일 차이를 별도 리스크로 제시했으나 benchmark 제공 authority 기준에서는 불필요한 혼선을 준다.
정답 근거 목록에 없는 조문을 인용함: 제116조, 제39조, 제75조의5 — 자동 감점은 아니고, 채점 모델이 맞는 인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정답과 근거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500,000원은 불공제된다. ②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지 아니한 금액 중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등은 제외된다. 적격 증명서류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에 규정되어 있다.
채점 요점
- 부가세 효과(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효과(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별개로 동시 적용된다.
- 부가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 법인세 가산세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5이며 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이다.
- 적격 증명서류 의무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에 규정된다.
-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제75조의5③),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등은 제외된다(제75조의5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law_id 001571, 시행 2026-01-02)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 (law_id 001563, 시행 2026-01-02)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law_id 001563, 시행 2026-01-02)
측정 조건
- 평가 방식
- 기본 평가 (참고 자료 없이 답함)
- 채점 모델(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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